(시사미래신문) 세종신용보증재단은 지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기존에 세종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단기 상환이 어려운 대출을 최장 7년까지 장기·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다.
▲2020년~2023년 중 연도말 매출액 대비 2024년말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2020년~2023년 중 발생한 채무 2건 이상 보유 기업
▲중·저신용자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NICE 신용평점 기준 839점 이하)
▲최근 1년 이내 신용평점 100점 이상 하락한 기업
보증한도는 기존 보증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CD금리(91일물)에 최대 1.8%p를 더한 수준으로, 정부 지원에 따라 연 1.0%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료도 50%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제 보증료율은 연 0.4%에 불과하다.
김효명 이사장은 “지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특례보증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세종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여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