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는 공공미술 분야에서 청년작가 및 지역작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생태계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시 청년·지역작가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작가와 인천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최근 5년 이내 인천에서 작품 전시 1회 이상 경력 보유자인 지역작가는 각 5점씩, 최대 10점까지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경력 중심과 기존의 작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공미술 심의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공공미술 심의는 그간 작가나 작품 이력, 설치 경험 등 경력 요소에 무게가 실려 청년작가나 지역 기반 예술인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쉬웠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단순한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인 ‘기회의 공정성’을 실현하고자 청년 예술인의 창작 기반과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지역작가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통해 외부 작가나 대형 기획사에 집중되던 공공미술 참여 구조를 완화하고, 인천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인천의 문화적 정체성과 시민의 삶을 반영한 작품이 더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번 가산점 제도는 단순히 청년이나 지역작가를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공공미술 생태계로의 구조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획일화된 조형물 위주의 공공미술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선과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가들의 참여를 통해 공공디자인의 질을 높이고, 지역 예술계 기반 강화로 이어지는 문화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윤도영 시 문화체육국장은 오랜 시간 지역에서 활동해 온 예술가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도시 공간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과 지역 예술인들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인천의 공공미술이 시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