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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1.6만호 '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 발간 임차인 보호·신속 행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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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 발간·배포, 415,460호 민간임대 운영·관리 지원

 

(시사미래신문)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행정실무를 위해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을 발간·배포한다. 이번 편람은 지난 6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해 시민의 혼선을 해소하고 민원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소유하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구를 통해 등록한 주택이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16가지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의무 임대기간(4·6·8·10년) 동안 임대료 5% 상한,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에는 97,233명 민간임대사업자가 415,460호 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주택 수(387.9만 호)의 약 11%, 전체 임차 가구의 약 20%에 해당해 시민의 주거 공간 제공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민간임대주택 유형은 아파트(44.2%)가 가장 많고, 다세대(22.4%), 오피스텔(14.6%), 다가구(8.6%) 순이다.

 

시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간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에 대한 자치구별 상이한 행정처분이나 상속 시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 일관된 기준으로 정리하여 업무 편람을 발간했다.

 

대표적인 행정민원사례로,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자가 상속등기 후 양도신고를 하면, 등록 말소 대상이 되는가’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규정 없이 국가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행정법원의 의견이 분분하여, 서울시는 국토부 관원질의, 법제처법령해석을 통해 하나로 통일된 지침을 본 업무 편람에 수록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권은 국토부장관에서 자치구청장으로 위임돼, 서울시는 중재를 넘어 자치구마다 상이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편람을 발간해 제도 개선을 실행했다.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은 총 6장으로 구성, 민간임대주택 제도 소개, 임대사업자 혜택 및 의무, 등록과 말소 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자치구 관원 질의 회신 사례,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185건의 질의응답을 수록해 법령 해석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최근 2023~2024년 자치구에서 있었던 실제 행정 사례와 감사원 질의·지적 사례를 소개해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임대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해설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편람 발간과 함께 자치구 민간임대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8월 중 총 3회에 걸친 교육·간담회를 추진해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행정 일관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편람은 서울시, 각 자치구, 국회도서관, 서울도서관 등에 배포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은 법령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시민의 전월세 불안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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