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계룡시는 이달부터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등 법적 의무사항을 문자로 사전 안내하는 ‘스마트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 등의 문제를 줄이고자 도입된 이번 서비스는 계약 만료 3개월 전 사업자들에게 문자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맞춤형 시스템이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은 복잡한 절차와 법령으로 인해 신고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신고 의무를 미준수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과 법적 책임 문제가 자주 제기됐다.
실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신고 누락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된다.
계룡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마트 알림서비스를 개발, 현장에 도입하게 됐다.
알림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자동 말소 예정인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임대차계약 종료 예정일 3개월 이내 임대사업자 등이다.
문자 메시지는 신고 의무사항, 신고 마감 기한, 신고 절차 등이 자세히 포함되어 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꼼꼼히 챙겨준다.
시는 본 서비스가 임대주택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임대주택관리법 준수율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대사업자와 행정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계룡시는 임대사업자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주택시장 내 거래의 투명성을 상승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응우 시장은 “이러한 알림서비스는 임대사업자들이 법적 의무를 빠뜨리지 않도록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