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에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약 3억 원을 부패·공익신고자 32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이번 달 회복한 수입으로 확인된 금액은 약 31억 원에 이르고,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고용 분야(약 1억 6천만 원, 55.5%) ▴연구개발 분야(약 6천만 원, 21.2%) ▴복지 분야(약 2천만 원, 8.2%)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그간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금의 일부만 지급했던 사건들 중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추가로 이뤄진 사건들의 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약 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금 지급을 통해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