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시흥시와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 9월 28일 센터 교육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법률 및 체류자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국내 법률과 체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내외국인이 상호 존중하며 조화롭게 공존하는 다문화 공동체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다.
교육은 체류자격 연장·변경, 사업장 변경 절차, 고용허가제 주요 내용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E-9 비자에서 E-7, F-2 비자로 전환하는 과정이 상세히 안내돼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며, 실제 사례를 통한 맞춤 상담도 함께 제공됐다.
앞서 진행된 교육에서는 노동법, 퇴직금, 산재, 금융사기 예방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다뤄 외국인 주민들이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박결 센터장은 “외국인 주민들이 법률과 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도 “외국인 주민들이 국내 법률과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사회적 갈등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내외국인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외국인복지센터와 협력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