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에 따라 온라인 발급이 중지된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 서류의 열람·발급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 중인 지적공부의 열람·발급 수수료를 시스템 복구 시까지 무료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면제대상은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이다. 기존 토지(임야)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300원, 발급 수수료는 500원이며, 지적(임야도)의 열람 수수료는 400원, 발급 수수료는 700원이다.
국토부는 “민원창구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빠른 복구 및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