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래신문) 당진시는 19일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33명과 법인 26개 업체에 대한 확정 명단을 당진시 누리집, 위택스 등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사전 안내 및 소명 기간을 준 뒤 충청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당진시 누리집, 위택스 등에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하며, 법인이 체납하면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8명(12억 6,000만 원), 법인 21개 (7억 6,400만 원)으로, 총 20억 2,400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5명(3억 7,500만 원), 법인 5개(1억 6,600만 원)로 총 5억 4,100만 원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고려한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 공매, 채권 압류, 체납 정보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징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