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래신문) 천안시의회는 11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종만 의원(국민의 힘, 쌍용동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고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예측하고, 보다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및 플랫폼 구축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사고위험 분석 및 예방조치 ▲전문기관 자문·연구 ▲건설공사 관계자 교육·홍보 등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이 담겼다.
천안시는 매년 많은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기존 서류 중심·사후 대응 중심의 안전관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종만 의원은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 도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현장 안전성 강화, 건설공사 품질 향상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