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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칼럼<구혁모외 1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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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오늘 우편으로 동탄경찰서로부터 2022. 10. 31.일부로 구혁모씨외 1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피해자로서 피고소인들을 직접 고소한 이유는 국민의힘으로써는 화성시장을 탈환할 절호의 기회가 물거품이 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탕질한 자들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 즉,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약점이 많은 구후보야말로 민주당 정명근 화성시장 선거 승리의 일등공신이니 선거가 끝나면 낙선자까지 형사사건을 계속 물고 늘어지기 보다는 유야무야 취하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화성시장후보 경선기간중에 구혁모 당시 경선후보가 자원봉사자들에게 불법으로 수당을 지급한 사건은 선거 당시 매일경제TV[단독]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개인정보 무단 유출 논란…"성희롱 피해에도 사과 없어"라는 제하의 보도로 실체가 드러났고,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하여 저는 블로그에 경선 후보자인 제가 직접적인 피해자임을 분명히 적시한 바 있습니다.

 

​( 블로그 글 참조 : |매일경제TV[단독]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개인정보 무단 유출 논란…"성희롱 피해에도 사과 없어" 국민의힘 김형남 블로그 https://naver.me/5hE7QmRW )

 

​그동안 공소시효 만료 1달을 남겨 두고도 경찰의 결과 통보가 늦어져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려를 하였으나, 다행히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경찰에서도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담당 수사관과 동탄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검찰에서는 더욱 철저하고 엄중하게 수사하여 법이 정하는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경찰에서는 현재 수사중인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 등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여 주시기 끝부분 바랍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국민의힘 전화성시장 경선후보 김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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