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부천시는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도당1, 옥길3, 여월지구에 대해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천시 고시 제2025-179호’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사업지구는 도당동 187-46번지 일원으로, 도당1지구 등 3개 지구 172필지, 총 면적 17만 254㎡ 규모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부천시 고시 제2025-179호’를 통해 해당 지역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활용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부천시는 사업비 4천602만 원 전액을 국비로 투입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며, 토지 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합의를 통한 경계 확정 등을 거쳐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부천시의 지적불부합지가 해소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정보를 정비해 토지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도시계획과 개발사업의 행정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