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수원시는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2025년 7월 1일(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분), 수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사업소분)가 납부 대상이다.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47억 900만 원(53만 7675건)으로 전년보다 1900만 원 증가했고, 사업소분은 62억 6600만 원(6만 1564건)으로 전년보다 1억 3800만 원 늘어났다.
위택스, 지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142211)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