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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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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등 최대 12명까지 고용 가능

 

(시사미래신문) 천안시는 오는 28일까지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협약(MOU) 체결,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유학생 부모 초청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의 경우 본국 거주 가족이나 친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내년 1월부터는 현행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범위가 축소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천안시 관내 농가 또는 농업법인으로, 농업경영주의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미취학 아동을 양육 중인 농가, 다자녀, 장애인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 최대 12명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당 3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적정한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또 산재보험이나 농업인안전보험(외국인계절근로자형)에 가입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현재 천안에서는 35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시는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명열 농업환경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많은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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