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포천시는 지난 9월 차량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 57명에게 감면 내용과 사후관리 유의사항 안내문을 14일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규정 미이행으로 인한 추징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생업 활동이나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대상 차량은 2000cc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이며, 공동명의 등록은 동일 세대 가족에 한해 가능하다.
또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차량을 취득하는 다자녀 가정은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은 1대에 대해 전액 면제 또는 최대 140만 원까지 경감되며, 자녀 2명일 경우에는 50% 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단, 장애인 간 소유권 이전은 예외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영옥 세정과장은 “취득세 감면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사후관리 규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